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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고용지원금 종류와 고용지원금 신청자격과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by *생활지혜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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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금은 구직자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은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 지원금을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의 종류

 

고용지원금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고용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취업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고용유지 촉진금: 경영난 등으로 인해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에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고용안정 특별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고용안정 특별지원금(추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중소기업 신규채용장려금: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청년일자리촉진지원금: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인원의 50%를 정부가 고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구직자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면서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 준비 기간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나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은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 지원금을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 촉진금
    • 경영난 등으로 인해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업
    • 휴업휴직 실시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근로자
    • 휴업휴직 실시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고용안정 특별지원금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
    • 휴업휴직 실시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근로자
    • 휴업휴직 실시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고용안정 특별지원금(추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
    • 휴업휴직 실시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근로자
    • 휴업휴직 실시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
    • 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
  • 고용촉진장려금
    • 기존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
    • 기존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
    • 기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신규채용장려금
    •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
  • 청년일자리촉진지원금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청년 근로자
  • 일자리 함께하기
    •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인원의 50%를 정부가 고용하여 지원하는 제도

취업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조기취업성공수당
    •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면서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나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만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이외에도 고용지원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지원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 지원금을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 촉진금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고용안정 특별지원금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고용안정 특별지원금(추경)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중소기업 신규채용장려금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청년일자리촉진지원금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일자리 함께하기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취업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 구직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조기취업성공수당
    • 구직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구직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외에도 고용지원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 지원금을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되는 지원금을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결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고용지원금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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