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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언제일까요?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하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 소득이 모두 많으면 좋은데 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미만 | 3,800만원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50만원) |
신청가능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부부합산) |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항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3.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24.5.31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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