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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과 더불어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 어떻게?

 

미국 정부가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고객의 예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예금자가 은행에 파산하였을 경우에 은행에서 책임져 주는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은행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별로 예금자보호 금액 한도 알아보기

 

새마을금고, 농협, 지역조합 우체국 등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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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금융상품 검색 방법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쉽게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각 부보금융회사의 보호금융상품 목록을 제공합니다. 기관명 선택 시 해당 금융회사의 보호금융상품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보호금융상품 목록은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보금융회사가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기준일 이후 새로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은 검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검색하러 가기

예금자보호 상품 검색

위의 이미지에 순서 따라 입력하시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예금자 보호 상품인지 가능합니다.

 

▶예금 보호금액 모의 계산하기

본 계산기는 예금자들이 스스로 가상의 금융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보호금액을 미리 모의계산함으로써 보호대상 금융회사, 금융상품의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 예금보험제도 핵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을 보호대상 금융권역으로 하여,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낮은 이자)를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지자체(국공립학교 포함), 보호대상 금융회사 등이 예금한 경우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고객님께서 기입하신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보호되는 금융권
  • 은행(농·수협 중앙회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사 등),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중앙회는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예금보호 대상 금융회사 검색 해보기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소속된 개인 및 기업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조치 및 규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예금자의 자금이 손실이나 도난으로부터 보호되고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예금자 보호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정부 또는 기타 규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 보호의 한 형태인 예금 보험입니다.

예금보험은 예금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의 자금을 일정 금액까지 상환하도록 보장합니다.

예금자 보호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조치에는 규제 감독, 금융 기관에 대한 자본 요구 사항, 엄격한 감사 및 보고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기관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예금자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전반적으로 예금자 보호 시스템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금을 안전하게 입금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이 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

▶예금 등의 범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

구분 보호대상 금융상품
은행 • 예금·적금·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보험회사 •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종합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상호저축은행 계금(契金)·부금·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

 

▶예금 등의 범위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단서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구분 비보호대상 금융상품
공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을 예치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을 예치받은 경우
•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인정한 금전
공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
• 양도성예금증서
• 개발신탁
• 채권의 발행
•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함)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보험회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 재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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