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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을 금융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18년 12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2022년 1월 상호금융회사에 법률에 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작년11월부터 TF를 운영하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수용률과 금리 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자 금리인하요구제도 실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리, 낮추실 수 있어요! 금리 인하 요구권 먼저 알려 드립니다.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요건에 부한 하는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야 공시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법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겠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용률, 이자감면액뿐만 아리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인하금리 폭을 공시하니 금융회사별 비교 가능 하고 개래 금융회사 선택 시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심사결과 불수용이 대부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 시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소비자가 불수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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