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뜻 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기한 종합부동산 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 * 종합부동산세의 뜻 * 종합부동산 납부기간 * 종합부동산 세 |
종합부동산세의 뜻
부동산 과세기준일 6웗일 현재 국내 소재한 재산세 관세대상인 부동산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원수별로 합산 결과에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종합부동세라고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1차로 부여합니다
-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등) | 80억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월1일 ~12월 15일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은 일시납부과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능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일경우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일경우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이하 | 1.0 | 12억원 이하 | 1.0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0 |
50억원이하 | 1.5 | 50억원 이하 | 3.0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이하 | 4.0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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