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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부동산세의 뜻 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기한 종합부동산 세율

by *생활지혜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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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뜻 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기한 종합부동산 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

* 종합부동산세의 뜻

* 종합부동산 납부기간

* 종합부동산 세

 

종합부동산세의 뜻

부동산 과세기준일 6웗일 현재 국내 소재한 재산세 관세대상인 부동산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원수별로 합산 결과에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종합부동세라고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1차로 부여합니다

-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등) 80억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월1일 ~12월 15일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은 일시납부과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능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일경우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일경우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
12억원이하 1.0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이하 2.0
50억원이하 1.5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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