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과 소득세 감면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으로,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그 취업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자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장애인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여성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이들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중소기업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일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감면 대상 업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다만, 수도권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감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업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요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일반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도 포함됩니다.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 데이터베이스 관련 서비스업 등
연구개발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법무, 회계, 광고, 디자인 등
교육 서비스업
직업훈련, 컴퓨터 교육 등
반면,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의 판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감면 제외 대상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직 시 감면 여부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