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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 후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한 절세 및 노후 대비 방법

by *생활지혜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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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한 절세 및 노후 대비 방법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대로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있는데 추가로 연금저축이나 IRP가 필요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적 연금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퇴직 후 공백 기간을 대비하는 연금저축과 IRP

저는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후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알아보니 연금 개시 시점이 60세가 아니라 62세부터였습니다. 그리고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었지만, 세금 부담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에 달해 절세 효과가 더욱 크죠.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연금저축과 IRP에 지속적으로 납입하면, 연금 개시 시점까지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절약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점을 고려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절감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 15.4%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IRP로 이체했고,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금 수령 전략 한 번에 받지 않고 단계적으로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꺼번에 받으려고 했지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니 단계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금 수령을 5년 이상 나눠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16.5%의 단일 세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연금저축과 IRP에서 매년 일정 금액씩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활용, 지금부터 준비해야

연금저축과 IRP는 퇴직 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중에도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매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혜택이 됩니다.

저는 퇴직을 앞두고 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부담도 줄이고, 건강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연금저축과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노후 대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연금저축과 IRP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기에 준비할수록 절세 혜택도 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