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생활지혜 2023. 2. 14.
반응형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주)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마지막 페이지 참고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주)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의 요건은 2022.1.3. 신청 건부터 적용됨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전세보증금 지키기

신혼부부 임자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 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발급 불가능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출(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

2023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2023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

blog.naver.com

 

주의사항

◦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은 기존 대출실행 약정 기간이 만료되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 변경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