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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주)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마지막 페이지 참고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주)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의 요건은 2022.1.3. 신청 건부터 적용됨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신혼부부 임자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 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발급 불가능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출(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
주의사항
◦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은 기존 대출실행 약정 기간이 만료되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 변경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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