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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자료 제출 전 5가지는 꼭 확인하기

by *생활지혜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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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 정산 자료 제출 전 5가지 꼭 확인하기

연말정산, 이렇게 하자! 2023년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으며, 근로자들은 17일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의료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연말 정산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직장인이 많다. 사회초년생,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맞벌이인 부부 등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제 항목도 많고 조건도 다양해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많이 쓴 만큼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다. 원래 월급을 받을 때는 ‘추정치’로 세금을 걷었다가,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서 진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한다. 원래 낸 세금과 비교해서, 최종 결정된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개념이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도 알아두어야 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그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순서로 보면 소득공제를 먼저 한다음 세액을 계산해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까지 거친 후 최종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연말정산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 증빙자료는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많다.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 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모두 갖춰야 한다. 증빙자료는 보통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이 있다. 증빙자료는 꼭 원본이 아니어도 되지만, 발급일자, 거래처, 금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모두 공제받았는지 확인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표기되지 않은 공제 항목도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공제,

한부모가족 공제,

다자녀 가구 공제 등이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표기되지 않은 공제 항목도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해당 공제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3. 공제액을 계산하여 예상 환급금을 확인한다.

증빙자료를 모두 준비했다면, 이제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한 후, 예상 환급금을 확인한다.

예상 환급금이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연말정산을 마친 후, 회사에 제출한다.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공제액을 계산했다면, 이제 연말정산을 마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대행을 해준다.

연말정산을 회사에 제출할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연말정산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한다.

연말정산을 회사에 제출하면, 2월 급여내역서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아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공제받을 수 있데 못 받는 내역은 없는지 증빙 자료는 잘 갖춰졌는지 챙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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