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3.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 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이하
2. 소득 구간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연간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연간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연간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330만 원 지급
소득이 해당 구간을 벗어날 경우,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며,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는 기존 대비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600만 원 상향된 것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시 허위로 소득을 신고할 경우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