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두 제도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근로자(급여소득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
지급 시기: 매년 9월 (정기 신청), 6월과 12월 (반기 신청)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지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실직했을 것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지급 기간
근속 연수와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이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1: 2023년 9월 근로장려금 수급 후 실직한 경우
사례 소개
김지훈(가명) 씨는 2023년 9월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월에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결과 분석
근로장려금 수급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은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김 씨가 2022년 소득 기준을 충족해 2023년 9월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김 씨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충족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경우
사례 소개
이민정(가명) 씨는 2023년 초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5월이 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과 분석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구직지원금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사항을 점검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은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현재 실직 상태라도 신청 가능.
위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가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신청
실업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5월
반기 신청: 하반기 2025.03.01~03.17 상반기 9월~10월
실업급여
실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유의 사항
실업급여를 받다가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가능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다가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실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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