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의 과세 대상
개인의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소득: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은행송금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감면 혜택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에 대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에 대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해 자녀의 연령과 수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자료 제출 전 5가지는 꼭 확인하기 (geumsujeo.com)
소득세의 종류
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표
과세표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춘날짜 입춘기간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은 새해 첫 절기 (53) | 2024.02.01 |
---|---|
우리 해역 수산물 방사능 검출 안전관리 현황 (25) | 2024.02.01 |
갤럭시 스팸 문자 차단하는 방법 스팸전화 차단하기 스팸전화 해제하기 (28) | 2024.01.24 |
세금계산서 발행지연 가산세 는 어떻게 되나요? (24) | 2024.01.21 |
고용지원금 종류와 고용지원금 신청자격과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5) |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