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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국민연금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알아보기

by *생활지혜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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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나중에 돌려 받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수익에서 너무 많이 나가는 같아요

국민연금을 매달 내고는 있지만 산정방법이나 산정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산정방법과 국민연금 산정기준을 7월부터 변경되는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국미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해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0.09

 

가입유형에 따라 부담 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4.5% 회사부담 4.5% 반반씩 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 9% 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연금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급여가 월 1억이라고 한다면 900만 원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거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보험료
(인상액)
상한액 590만원 617만원 553,000원
(24,300원)
하한액 37만원 39만원 35,100원
(1,800원)

 

국민연금보험료 상한액은 590만 원=> 617만 원 인상하여 27만 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하한액은 37만 원=> 39만 원 인상하여 2만 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어떻게 결정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변동률을 발표하면 그 내용이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나도 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한다고 하는데 내 국민연금도 오르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기준소득월액이 590만 원을 초과하거나 37만원 미만인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최대 24,300원 인상하는데 사업주 50% 본인 50% 직장인은 최대 12,150원까지 내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7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최대 1,800원 인상되는데 사업주 50% 본인부탑 50% 직장인은 최대 900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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